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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법적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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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26회 작성일 09-11-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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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안 10일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가 법적으로 명문화되고, 건축허가시 편의시설 설치기준 심사가 진행되는 등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보장법'(이하 편의증진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7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법적으로 명문화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보다 탄력을 받게 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편의성ㆍ안전성이 우수한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시설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편의시설의 적합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야 하고, 시설주ㆍ건축종사자ㆍ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안내서비스 등 편의제공의 대상자가 장애인에서 노인ㆍ임산부까지 확대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을 시설주관기관 소속 공무원이 직접 실시하게 된다.


에이블뉴스 / 박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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