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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2010년 여성활동가글로벌리더십육성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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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43회 작성일 09-11-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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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에서는 세계화와 다문화시대에 여성단체의 활동이 한국 및 국제사회의 공익실현과 전 지구적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참여와 국제네트워크의 정착 및 확산을 지원합니다.

2010년 사업은 크게 단체지원사업(새싹사업), 차세대 여성리더 지원사업(씨앗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내용에 맞게 첨부해드린 안내자료집 내의 서식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여성단체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새싹사업)

1)  지원대상
: 비영리법인 여성단체 및 시설(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연구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내 부설기관 등 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상비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심사시 인센티브 부여
: 1개 단체(시설)당 신청사업수는 1개로 제한함.
-연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대표단체(시설)외에 참여단체(시설)도 개별적으로 1개 사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는 중앙에서 대표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부사업을 포함 3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음
-개별단체(시설)의 부설기관(시설, 쉼터, 센터, 상담소 등)은 운영주체인 단체(시설)를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

2) 지원기간 및 지원비용
기간: 2010년 1월 ~ 2010년 12월
신청비용: 최대 1개 사업당 2,000만원(컨소시움시 최대 3,000만원 신청가능)

3) 지원내용
- 국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사업
- 글로벌 아젠다 형성 및 대응 활동 지원사업
- 기타 여성단체의 글로벌 활동이 한국 또는 국제 사회의 공익 실현에 기여할 국제회의 참여
- 단,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및 지자체,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사업, 사업 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를 요청하는 사업,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원 제외 대상임.

4) 심사과정 및 심사기준
- 심사과정 : 1차 사무처 적격평가 > 2차 서류심사 > 3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 심사기준 : 지원사업 목적의 적합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의 기대효과, 예산의 합리성 등을 종합 심사

5) 의무사항 및 특이사항
- 사업의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신청금 초과시 적격심사에서 탈락)
- 사업수행 인력확보를 위하여 총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사업 담당자인 상근 실무자 인건비 신청 가능.
-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 신청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시설)운영 기본경비 신청 가능(단, 단체운영 기본경비를 정부․지자체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 단체운영 기본경비 신청 불가).
- 신청시 자부담 의무비율 없음. 단, 정부 지자체, 운영법인의 지원을 받는 등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업수행 단체(시설)는 총 신청지원금 중 인건비, 단체운영경비를 신청할 수 없으며 직접사업비에 한해 자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 후 재단 주최의 실무자 중간간담회, 평가 간담회, 결과보고대회 참석 의무.


2. 차세대 여성리더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원대상
- 3년차 이상 여성NGO 소속 활동가 (단체장 제외)
※ 여성단체 경력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경력까지 포괄하며, 현재 여성NGO 소속이어야 함.

 

2) 지원기간 및 신청비용
지원기간:  2010년 1월 ~ 12월 (연수기간 : 최대 10개월 이내)
신청비용: 1인당 최대 1,000만원 지원가능

 

3) 지원내용
- 프로그램 참가비, 항공??정에 소요되는 연수비
- 3~10개월 해외 어학 연수비 일부
※ 단, 연수기간, 연수내용, 연수국 물가 및 프로그램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한도액 초과시 자부담
※ 정규 학제 및 여러 연수지를 둘러보는 재충전 성격의 여행 지원 불가

 

4) 심사과정 및 심사기준
- 심사과정 : 1차 사무처 적격평가 > 2차 서류심사 > 3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 심사기준 : 지원신청의 적절성, 활동경력, 연수계획의 실현가능성, 연수를 통한 여성․시민사회계의 기여도 등을 종합 심사

 

5) 의무사항 및 특이사항
- 사업의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신청금 초과시 적격심사에서 탈락)
- 지원자로 선정될 경우 해외 연수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소속단체에 근무지속할 의무가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일체를 재단에 반납해야 함.
- 선정 후 글로벌 리포트 제출, 재단 주최의 결과보고대회, 『글로벌 여성 리더 포럼(가칭)』 회원 가입 및 포럼 참석 의무.
- 선정시 출국 3개월 전까지 최종 확정된 세부일정 및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3.제출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안내

- 접수기간 : 2009년 11월 2일~ 11월 27일

- 접수방법 : 첨부파일 참조

※ 이 사업은 삼성의 이웃사랑성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여성재단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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