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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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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46회 작성일 10-01-1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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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번 주 안으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법안을 처리키로 한데 이어, 4년제 대학 총장 협의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신입생 등록금 납부 기간 연기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 1학기부터 ICL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교과부는 11일 "신입생들의 ICL을 이용한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교협에 신입생 등록 기간 연기를 요청한 결과,'국회 법안 처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ICL 법안을 주내에 처리키로 잠정 합의함으로써 1학기 시행의 길이 일단 열렸다.


교과부 관계자는 "신입생 등록 기간인 2월 2~4일을 이틀이나 사흘 정도 늦추면 2월말까지 등록해야하는 재학생과 함께 신입생들도 ICL 신청이 가능하다"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과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 공청회를 거쳐 ICL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설립법 개정안 등을 확정 의결했다. 이 법안을 1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15일 이른바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예정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재학생들의 1학기 ICL 신청은 물론 신입생들도 등록 기간 연장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2만명 가량인 금융채무 불이행자들도 대출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기존 대출 제도 적용시 우려됐던 '대출 제외'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과위는 ICL 관련 법안을 27~28일 상임위에서 합의처리하고 2월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이 경우 ICL의 1학기 시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자 학부모와 학생들의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했었다.


ICL은 재학 중 학자금을 대출받은 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한 제도다. 교과부는 한 학기에 80만명 가량이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입력시간 : 2010/01/12 02: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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