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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7월부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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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65회 작성일 10-06-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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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출산장려를 촉진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가정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보금자리주택건설’과 같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 지원대책을 6월부터 단계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5월31일 공포돼 6월부터 적용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달라지는 지방세 지원대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월부터 적용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보금자리주택건설지구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지구로 지정되는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거나 용도지역이 녹지에서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데,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공시지가의 0.07%)대상에서 높은 세율의 종합합산(공시지가의 0.2~0.5%) 대상으로 바뀌게 돼 재산세가 최대 9배까지 크게 오르게 된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토지(농지·임야)에 대해 수용 전까지는 세율이 낮은 기존 분리과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면,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농지 2169㎡를 소유한 K모씨는 지난해 재산세 25만원에서 올해는 230만원으로 무려 9.2배 급등할 상황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땅값 상승분 만큼 36만원만 납부하게 돼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 재개발지역 내 주택이 헐린 빈 집터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헐려 빈 집터가 되면 재산세 과세대상도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게 된다. 이 경우 토지에 적용되는 재산세 세율(0.2%~0.5%)이 주택(0.1~0.4%)보다 높고, 주택기준에 의한 세부담상한도 적용받지 못하게 돼 재산세가 일시에 3배 가량 급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세부담상한제도를 도입, 재산세 세부담이 일시에 급등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산세의 인상 폭을 전년대비 일정비율(토지 150%, 주택 3억 이하 105%, 3억~6억이하 110%, 6억 초과 130%) 이하로 제한토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주택철거시 세부담 증가 우려로 철거를 기피해 그 결과 재개발지역이 우범지역이 돼 ‘부산 김길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빈 집터는, 철거 후 3년 동안 주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기존 주택에 부과된 세액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소폭 인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서울 서대문 재개발지역 내 주택소유자 H모씨가 지난해 재산세로 5만원을 낸 경우, 집이 헐린 올해는 15만 7000원으로 3배 이상 급증할 상황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존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5만원을 기준으로 2만 5000원만 추가로 더 납부하면 된다.


◆ 건축물 가치가 낮은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부담 완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원래 ‘별도합산’ 대상이나, 건축물 가치가 매우 낮아 토지 대비 건물시가표준액의 비율이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토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율이 높은 ‘종합합산’으로 과세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행위가 제한된 지역(도시미관지구 등) 등에서 토지와 건물의 현황은 그대로임에도, 토지가격 상승으로 기준비율 3%에 미달하게 되어 재산세가 2배 가량 급등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종합합산 적용 기준인 건물시가표준액 기준비율을 3%에서 2%로 낮추고, 건물의 바닥면적 부분은 기준비율과 관계없이 별도합산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면, 서울 종로의 미관지구 내에 있는 상가건물(토지 102.5㎡, 건물 56.2㎡)의 경우 기준비율이 3.09%일 때, 재산세 203만원을 냈다면, 기준비율이 2.99%로 낮아지면 재산세가 379만원으로 1.9배 가량 급증할 상황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25만원을 납부하게 돼 세부담이 소폭 인상된다.

 

◆ 경형 전기자동차의 취득·등록세 감면근거 명확화

기존에는 취득·등록세 감면대상 경형자동차의 범위를 배기량 1000cc미만 자동차로 정하고 있어 최근에 시판되고 있는 배기량이 없는 경형 전기자동차의 경우 감면여부가 불분명 했다.

 

이에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3.6미터 이하), 너비(1.6미터 이하), 높이(2.0미터 이하)에 해당되면 감면대상인 경형자동차로 보도록 감면근거를 명확히 했다.


6월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공포, 적용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달라지는  지방세 지원대책은 다음과 같다.


<7월부터 적용되는 지방세법 개정안>

 

◆ 다자녀 가구 취득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율 면제 확대

현재 다자녀 가구가 2012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기존에 자치단체 조례로 취·등록세 50%를 감면하던 내용을 지방세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전액면제토록 했다.


감면대상자는 자동차 취득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3명 이상의 18세미만 자녀(양자, 배우자의 자녀 및 입양자 포함)를 양육하는 자이며, 대상 자동차는 일반승용차,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이다. 다만, 5인승이하 일반승용차는 세액 경감한도제를 도입하여 140만원까지 취·등록세를 경감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면제 자동차는 1대에 한하며, 승용차를 여러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1대만 적용되고, 현재 자치단체 감면조례로 50%감면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감면을 받은 시점에서 1년이 지난 후 대체취득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귀농인 농지취득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신설

감면대상자는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귀향하는 자이며, 감면대상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또는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50% 감면한다.


◆ 친환경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신설

건축사업자가 2012년 12월31일까지 친환경 주택을 신·증축 또는 개축해 원시취득할 경우 에너지(CO2) 절감율에 따라 취·등록세 5~15%를 감면한다.


감면대상 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시장·군수 등의 사용검사권자로 부터 에너지 절감율 등이 25%이상인 주택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취·등록세 경감율은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절감율 25%이상 30%미만, 30%이상 35%미만, 35%이상의 3단계 구간별로 차등적용한다.


< 에너지 절감율에 따른 취·등록세 경감율 >
 

에너지(CO2) 절감율 등 취·등록세 경감율
25%이상 ~ 30%미만 100분의 5
30%이상 ~ 35%미만 100분의 10
35%이상 100분의 15
 


◆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근거 신설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에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니코틴 용액’ 단위의 별도의 세율체계를 마련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과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연하며 2009년 10월 현재 21개 업체가 49종의 제품을 인터넷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세율은 니코틴 용액 1㎖가 궐련담배 12.5개비에 해당돼 궐련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1개비당 32원, 20개비 기준 641원)를 환산해 1㎖당 400원으로 정했으며, 2009년 8월 전자담배 수입규모(24억원)를 기준으로 연 8억6000만원 정도의 담배소비세가 증가 할 것으로 추정된다.


◆ 시·군의 자율통합에 따른 주민의 세부담 증가 방지

시·군의 자율적 통합을 유도하고 통합에 따른 주민의 지방세 부담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인구를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되는 면허세 등의 세목에 대해 시·군 통합 후에도 자치단체 조례로 5년의 범위 내에서 통합전의 세율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해 7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통합전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세목은 면허세·지방교육세·재산세이며, 통합전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의료법인의 등록세이다.


< 개정전 지방세 과세체계 >

구분 과세표준 일반시 인구 50만이상 시
면허세 1종∼5종 5,000원∼30,000원 12,000원∼45,000원
지방교육세 균등할 주민세액 10% 25%
재산세 각 시·군별로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누진적용
의료법인 등록세 도청 소재지 市 이외의 시·군 소재지 의료법인의 법인 등록세 면제


◆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 인하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는 재산세와 동일한 과세대상(주택, 건축물, 토지)에 부과되고,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해 고지하는 지방세이며, 2009년 2월 재산세 세율이 인하(△20%~△70%)됐으나, 재산세와 연동돼 있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인하되지 않아 이번에 지방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0.01%p 인하됐다.

세율 인하 내용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 : 1,000분의 1.5 → 1,000분의 1.4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
600만원 이하의 가액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0.5
1,000분의 0.6
1,000분의 0.7
1,000분의 0.9
1,000분의 1.1
1,000분의 1.3
→ 1,000분의 0.4
→ 1,000분의 0.5
→ 1,000분의 0.6
→ 1,000분의 0.8
→ 1,000분의 1.0
→ 1,000분의 1.2


이번에 인하된 세율은 내년도 과세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올해는 자치단체 조례로 이미 인하(0.01%p) 조치했다.


◆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의 지분정리시 취·등록세 개선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의 지분정리시 현재는 취·등록세를 일반과세(취득세 2%, 등록세 1.5%)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분에 변동이 없으면 취득세는 비과세하고 등록세는 저율과세(0.3%)하게 된다.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이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내부적으로 면적과 위치를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한 경우로 구분소유 약정이 없는 일반공유부동산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의 지분정리시에는 일반공유부동산에 대한 세율(취득세 비과세, 등록세 0.3%)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과세 불형평성 문제가 일부제기된 점을 금회에 개선한 것이다.

  

세율 인하 내용
·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 지분정리 : 취득세 2%, 등록세 1.5% → 취득세 비과세, 등록세 0.3%
※ 일반공유부동산 지분정리시 세율(취득세 비과세, 등록세 0.3%)과 동일하게 개선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에 대해 지분을 정리할려고 해도 고율의 취·등록세 부담 때문에 지분정리가 되지 못한 부동산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구 △△지구 구획정리사업은 1939년 1월 환지계획자체가 구분소유방식으로 추진됐으며, 1966년 9월 구획정리사업 완료시 국가외 51인에게 구분소유 공유지로 불하됐다. 지분정리시 비과세가 되는 국가를 제외한 공유자 51인은 종전 지방세법에 의해 높은 지방세(취득세 2%, 등록세 1.5%)부담으로 지분정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으로 취득세는 비과세, 등록세는 0.3%만 납부함으로써 지분정리가 쉽게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다자녀 양육가정 등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혜택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지방세정책과·운영과 02-2100-3914, 3958

정보제공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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