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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잘못낸 과태료 돌려받을때 이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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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25회 작성일 10-06-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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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잘못 내거나 더 많이 낸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돌려받을때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과오납된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을 반환할 때 반환이자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과오납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돌려줄때 이자를 지급하는 근거를 개별법률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징금 등의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228개 가운데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39개만 반환이자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조세의 경우 환급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기획재정부는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고금관리법에 과오납 과징금 등에 대한 반환이자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입법의 효율을 위해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개별 법을 모두 고치는 대신 국고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에 일괄해 근거를 마련했다.


물론 개별법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우선 적용한다.


반환이자율이나 기간계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하위법령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때 반환이자율은 대표적 과오납금을 반환하고 있는 조세의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경우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도 이런 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보제공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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