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전석의 꿈입니다.

[news]장애인전용주차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69회 작성일 10-06-15 15:15

본문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장애인자동차가 장애인전용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는 내용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부착했어도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태우지 않았다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한해 평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4천500명에 이른다.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행 장애인의 주차 편의가 제고되는 것은 물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부족에 따른 불편도 완화하고 주차 `얌체족'에 대한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6/08 10:16 송고
정보제공연합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