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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휴가 150일로 늘리고, 사업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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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59회 작성일 10-08-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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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휴가 150일로 늘리고, 사업자 처벌 강화
사업주 처벌도 '3년 이하 징역ㆍ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김광진 (등록/발행일: 2010.06.16 14:49 ) icon_mail.gif  
 
현행 90일로 되어 있는 산전후 휴가를 150일로 늘리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14일 산전후 휴가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의 휴가를 주도록 명시되어 있는 현행 법안을 150일(산후 45일 포함)로 연장하고, 임산부의 보호 규정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임산부에게 보호 휴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주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보호휴가 종료 후 휴가 전의 동일 업무 또는 동일 임금으로 복귀시킬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현행 '벌금 5백만원'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유원일 의원은 "여성들의 경력 단절 현상은 바로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조건 때문"이라며, "임산부에 대한 악덕 기업주의 잘못된 행태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도, 현 정부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 현상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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