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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사회적기업' 전국적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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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25회 작성일 10-08-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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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활성화 회의’ 개최...세제감면 등 중소기업에 준하는 혜택
김광진 (등록/발행일: 2010.06.11 12:51 ) icon_mail.gif  
 
앞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형 사회적기업’이 전국적으로 도입되고, 세제감면 등 중소기업에 준하는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관계부처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적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기재부·행안부·노동부 장관, 환경부 등 부처장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대구시·전주시, 교수 등 외부전문가, 사회적기업대표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앞장서고 중앙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우선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현행 노동부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키로 했다. 다음달부터 모든 지자체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노동부가 관장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

또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기부주체는 연계기업 외 법인·개인으로 확대한다.

개인·단체 등 민간자원의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이후 기술지원·전문성 기부를 유도하고 고령자의 근로활동 촉진, 사회봉사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기부문화 여건도 조성된다. 현재는 연계기업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한 경우에만 소득금액의 5% 한도로 손금산입을 했으나, 연계기업 외 법인·개인도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관계부처간 협력체제 구축 5대 전략분야를 육성하고 사회적기업에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구매 등 정책혜택을 부여한다.

중앙부처간에는 협력체제를 구축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문화 ▲녹색에너지 ▲지역 ▲교육 ▲돌봄 등을 사회적기업 5대 전략분야로 선정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과 농어촌 공동체, 돌봄분야의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제도 운용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 소득 증대 등의 사회목적 실현이 포함되도록 사회적기업 개념을 확대한다.

한편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구매, 세제혜택 등 정책 혜택도 부여키로 했다.【서울=뉴시스】

 

출처 : 복지타임즈 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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