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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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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35회 작성일 11-01-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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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2-2023-7418)


□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ㅇ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넥사바정 등 항암제, 양성자 치료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을 급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올해 30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에 대해 급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이와 함께,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를 요양비로 지급하고,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2.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

 

보건복지부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 02-2023-7945)


□ 2011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를 일원화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를 시행합니다.

 

ㅇ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란, 3개의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통합고지서 발부, 통합보험료 수납, 통합보험료 체납관리)를 건강보험공단이 일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다만, 자격관리, 부과, 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수행합니다.

 

ㅇ 사업장별로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 장에 발송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봉투 한 장에 담아서 발송되어 한번에 받게 됩니다.

 

ㅇ 4대 사회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초기에는 영세사업장의 납부 부담과 보험료 체납 방지를 위해 각각의 보험료 고지서를 함께 발부하게 됩니다.

 

ㅇ 아울러 통합보험료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 하였습니다.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ㅇ 또한, 4대 사회보험료의 고지방식, 납부방법, 창구일원화로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험료를 처리할 수 있고, 중복업무 효율화를 통해 징수인력, 고지서 발송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등 징수업무 단일화로 고객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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