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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011년 1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확대 - 차상위 가구 36개월미만 아동에게 월 10~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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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54회 작성일 11-01-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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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 아동의 가구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을 2011년 1월부터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양육수당은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시설을 다니는 아동과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아동 간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이번 양육수당 지원 확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양육수당 지원 확대 내용

지원연령 확대 : 24개월미만 → 36개월미만

* 36개월 미만 : 대상아동의 출생년 + 3년, 출생월 - 1월까지

* ’08. 2. 1 출생한 아동부터 ’11.1월 양육수당 지원가능

지원금액 확대 : 월10만원 → 월10~20만원

- 12개월미만: 20만원, 24개월미만: 15만원, 36개월미만: 10만원

소득인정액 상향 : 163만원 → 173만원(4인가구기준)

* 최저생계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11.1월부터 소득인정액기준 상향조정

< 소득인정액 기준 (차상위 이하: 최저생계비 120%이하) >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상위이하

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양육수당 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을 36개월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연령에 따라 월20만원~월10만원으로 현실화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36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는 가정에서 양육하려는 경우가 많아, 금번 양육수당의 연령 및 지원 금액의 확대가 영아 가정에 실질적 혜택을 부여할 것 이라고 밝혔으며, 아울러, “향후 단계적으로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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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1월부터 지원연령이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09년 2월 이후 출생아동으로 양육수당을 ‘10년 12월에 지원받은 아동)은 자동으로 자격이 연장 반영되므로, 추가적인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한편, ‘10년에 연령초과로 양육수당 자격이 중지되는 아동(’08년 2월 ~ ‘09년 1월 출생아동)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재신청이 필요하다.

 

재신청된 아동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육수당 지원 자격을 다시 부여하여 지원하게 된다.

 

새로이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된 내용에 따라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양육수당 지원 대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양육수당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36개월 미만이 되는 달까지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아동 출생 후 1달 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홍보자료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출생신고 창구에 비치하여, ‘11년 1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양육수당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2011년도 양육수당 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책 - 보육정책 - 자료실)나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central.childcare.go.kr - 보육정책)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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