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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명칭 '장년'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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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45회 작성일 12-05-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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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현재 55세 이상으로 규정된 고령자 명칭이 사라지고 '장년'으로 변경된다.
또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면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을 경우 허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이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장년의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고령자(55세 이상) 및 준고령자(50~54세)' 명칭이 '장년'으로 바뀐다.
이는 취업 시장에서 '고령자'라는 명칭이 주는 이미지가 부정적인 데다가 50~60세 은퇴 후에도 노후 준비나 자아실현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는 고용촉진의 목적으로 인구·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 한 55세 이상인자를 말한다. 50~55세 미만은 준고령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 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의 국민을 보험금의 지원 및 경로연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 이상인 자가 노령연급 개시 가능자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각 부처간 고령자에 대한 정의가 달라 정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과 함께 고령자라는 연령기준이 국민인식과 괴리되고 명칭이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민들 역시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한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2010년 6월 20~70대 1,000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및 준고령자' 용어에 대해 인식 조사를 한 결과 65.7%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현행법상 연령기준도 71.9%가 '부적절' 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자 및 준고령자 연령기준은 1991년 법제정 이후 변경되지 않아 기대수명 및 노동시장 실제 은퇴연령(68세 전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해 준고령자와 고령자로 각각 분류되던 명칭을 없애고 대신 50세 이상~65세 미만을 모두 장년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구직의사가 있거나 현재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년으로 분류된다.

65세 이상 퇴직자의 경우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으로 분류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50세가 준고령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실제 일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기업이 근로자를 볼때 늙었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조기 퇴직 당할 수 있어 이들이 취업시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은 50대를 고령자로 정의해 체력이나 기술 측면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며 "이들이 앞으로 연령으로 인해 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장년이라는 명칭을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의 문화 자체를 바꾸어 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와함께 장년의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 점진적 퇴직 제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장년(50세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면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등이 없을 경우 허용하여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면 근로 시간은 주당 15시간을 넘되 30시간은 넘지 못한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주당 12시간 이내에서 허용되며 근로시간·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의 연력 및 임금감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청년 등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이 연장되는 근로자에게는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퇴직 또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장년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이)직일 이전 1개월 이상 구인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창업정보 제공 등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중 이같은 내용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내년 중 도입할 예정이다.

출처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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